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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가•외국 기업을 위한 일본의 투자•사업진출 정보 Vol.3 「2021 년 세제개정사항에 있어서의 외국인 관련 상속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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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 변화와 함께 일본에서도 외국 기업 및 다국적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가 진행되는 한편 국제 과세의 강화 움직임의 속도와 복잡화는 증가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외국 투자자들 및 외국기업에 일본에서의 사업전개와 세무에 대해 실무정보를 제공한다.

해설:일본경영WILL세무사 법인
대표사원 세무사 니와 슈우지


2021년 세제개정의 개요

국제 금융 도시를 위한 세제상의 조치로, 일본의 국제 금융 센터로서의 지위 확립을 위해, 해외로부터의 사업자와 인재, 자금을 유치하는 관점에서 상속세에 대해서도 아래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이것은, 고도인재 외국인의 일본에서의 취업 등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취업 등을 위해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발생하는 상속 등에 대해서는, 그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일본에 단기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상속인등으로서 취득하는 국외재산은 상속세등의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개정이다.

아직 세제개편안의 단계이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표예정이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재류 자격」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별표제1의 상란의 체류 자격을 말한다)

1. 상속인 또는 수증자 국내에 단기 거주하는 체류 자격을 가진 자,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
2.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 상속 개시시 또는 증여시에 국내에 거주하는 체류 자격을 가진 자
3. 취득하는 재산과 과세상기 1의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상기 2의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로부터 상속, 유증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국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개정에 따른 예시 소개

예를들어, 미국기업의 외국인사원이 주재원으로 상기 재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부임하여 1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속이 발생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일본국내의 자산 (국내재산)과 일본국외의 자산 (국외재산)을 취득한 경우, 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취득한 일본의 국내재산에 대해서만 일본의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된다.

이 사례에서 개정전의 상속세에서는 피상속인 (주재원)의 일본에서 거주 기간이 10 년 (상속개시전 15 년 이내에 10년이상 거주하고있는 경우)을 초과하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고있는 배우자가 취득한 일본의 국내재산과 국외재산 모두에 대해 일본의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금번의 개정으로 외국인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과세 대상은 완화된다.

(주) 레이와 2 년 12 월 10 일에 발표 된 레이와 3 년도 세제개정사항에 근거하여 개요를 발췌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실제 법률 개정 및 세부 규정은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실무에 있어서는 법률 • 정 성령 • 통지 등을 확인하신 후 사전에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백넘버

2021년 1월 20일

일본경영WILL세무사 법인
대표사원 세무사 니와 슈우지

본고는 기재시점의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의견을 서술하였습니다. 실제 세무・경영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세무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고를 바탕으로 의사결정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해도 일절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 事業形態 事業・国際税務
  • 種別 レポー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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