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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가·외국 기업을 위한 일본의 투자·사업진출 정보 Vol.2「진출 형태의 선택·주식회사의 기관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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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 변화와 함께 일본에서도 외국 기업 및 다국적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가 진행되는 한편 국제 과세의 강화 움직임의 속도와 복잡화는 증가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외국 투자자들 및 외국기업에 일본에서의 사업전개와 세무에 대해 실무정보를 제공한다.

해설:일본경영WILL세무사 법인 대표사원 세무사 니와 슈우지


일본에 진출형태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사업 전개를 목적으로 일본에 진출하는 형태로는 일반적으로는 이하의 3개를 예를 들 수 있다.

주재원 사무소・외국 기업이 사업 활동의 준비 단계로서 시장 조사·정보 수집 등을 실시하는 목적이 주가 된다. 이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점・외국 기업이 일본에 지점을 등기하여 영업 활동을 하는 형태.
회사 설립・외국인 혹은 외국 기업이 일본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형태. 일본에 있어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 회사 종류는 「주식회사」「합동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있다.
・외국 자본이 일본에 현지 법인을 설립 할 경우에는「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유한책임사업조합, 일반사단법인, 일반재단법인, NPO법인 등과 같은 법인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할애한다.
  • 주재원 사무소, 지점, 주식회사 어떠한 진출 형태를 선택할지는 사업 내용과 사업 계획에 따라 다르다.
  • 주재원 사무소나 지점에서 시작하여 주식회사 설립이라는 단계도 가능하다. 어떠한 진출 형태를 선택할지는 중요하며 진출 검토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 개요・기관 설계

「주식공개회사 또는 대기업(자본금이 5억엔 이상 또는 부채총액이 200억엔 이상인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를 전제로 했을 경우 주식회사의 설립 개요는 이하와 같다(지명위원회등・감사위원회의 설치는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최저 자본금・회사법에 의한 법률적인 최저 자본금은 1엔 이상일 뿐이다.
・그렇지만 경영관리 비자의 취득을 위해 500만엔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 등 사업상 혹은 인허가의 필요에 따라 자본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적은 자본금으로 시작해 나중에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자본금의 금액에 따라 세제에 있어서의 취급이 다르며 특히 자본금이 커지면 세제상의 우대는 제한되기 때문에 세제 시점에서도 자본금을 얼마로 할지가 중요하다.
주주의 외자 규제・주주 수는 1명 이상이며 주주가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100%라도 회사 설립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사업 내용에 따라서는 외자 규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한 사업 내용에 의해서 일본 행정 관청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사・1인이상 외국인만으로도 가능.
・임기는 1년이상 10년이하.
※이사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수는 3명 이상.
대표이사・이사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선정 가능.
・대표이사는 외국인도 가능(2015년3월16일 이후는 내국회사의 대표이사 중 최저 1명은 일본에 주소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종전 취급은 폐지되었다).
감사・1인이상 외국인만으로도 가능.
・임기는 4년이상 10년이하.
※이사회 설치회에서는 필치. 비이사회 설치회에서는 설치 위무는 없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의 기관설계인 「자본금, 주주, 이사, 대표이사, 감사의 검토」도 사업내용과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일본에 진출형태와 마찬가지로 빠른 단계부터 검토되 길 바란다. 또한 기관 설계는 사업의 성장과 변화와 함께 재검토도 필요하다.

진출 형태의 선택과 주식회사의 기관 설계

이와 같은 진출 형태의 선택이나 주식회사의 기관 설계를 검토할 포인트는 아래의 내용과 같다.

  • 사업내용, 투자규모와 사업계획
  • 본국으로의 이익 및 자금 환류의 방법과 계획
  • 일본에서의 인허가와 신청 신고 등의 행정사항
  • 일본의 세제 본국의 세제
  • 일본의 사회보험・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

참고:외환법등에 근거한 보고에 대하여

외국 투자가인 개인·법인이 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의해 주식·지분을 취득했을 경우 해당 외국 투자가는 외환 및 외국 무역법(외환법) 및 대내 직접투자등에 관한 정령의 규정에 근거해 회사를 설립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다음 달 15일이 휴일의 경우는 전영업일까지) 「주식·지분의 취득등에 관한 보고서」를 일본 은행을 경유해 재무 장관 및 사업소관 장관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위 보고서는 대리인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건 보고에 관한 상세 내용에 관해서는 일본은행 홈페이지「외환법 Q&A(대내 직접투자·특정 취득편)(https://www.boj.or.jp/about/services/tame/faq/t_naito.htm/)」보고서의 양식에 대해서는 동행 홈페이지「보고서 양식 및 기입방법 등(https://www.boj.or.jp/about/services/tame/t-redown2014.htm/)」을 확인해 주세요.

또한 회사가 1회에 3000万円을 넘는 출자를 수령했을 경우 해당 회사는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제출기한이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의 다음날까지)에「지불 또는 지불의 수령의 관한 보고서」를 거래를 실시한 금융기관을 경유해 재무장관에 제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건 보고에 관한 상세내용에 관해서는 일본은행 홈페이지「『지불 또는 지불의 수령에 관한 보고서』의 보고 개요(https://www.boj.or.jp/about/services/tame/t-houkoku.htm/)」를 확인해 주십시오.

백넘버

2020년 5월 2일

일본경영WILL세무사 법인
대표사원 세무사 니와 슈우지

본고는 기재시점의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의견을 서술하였습니다. 실제 세무・경영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세무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고를 바탕으로 의사결정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해도 일절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 事業形態 事業・国際税務
  • 種別 レポー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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