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및 한국 양국에 재산을 보유하신 분들께

일본 및 한국 양국에 재산을 보유하신 분들께

하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본에서 소득세 혹은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한국재산으로부터 이자 및 배당 소득이 발생하는 일본 거주자
  • 한국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으로부터 상속이 발생해 한국 재산을 취득한 일본 거주자

일본 및 한국 양국에 재산을 보유하신 분들께

하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본에서 소득세 혹은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한국재산으로부터 이자 및 배당 소득이 발생하는 일본 거주자
  • 한국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으로부터 상속이 발생해 한국 재산을 취득한 일본 거주자

일본 및 한국의 국제상속은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상속인이나 재산이 2개국에 걸쳐있는 국제상속은 각국의 법률, 세제 및 조세조약의 이해가 필요하며, 하나의 국가에서 완결되는 상속과 비교해 절차가 복잡합니다. 저희는 한국의 세무, 법무전문가와 연계하여 일본 및 한국에 재산을 가진 고객에게 특화된 국제상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 이래 50년 이상 쌓아 온 노하우를 살려 포괄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서비스내용 일람

  • 호적 및 인감증명서 등의 등기서류 취득
  • 부동산 소유 이전 등기
  • 유산 분할 협의서 작성
  • 상속세 신고 외

상속세 절세 대책에도 확연한 실적을 보유

“일본에서 세금을 냈는데 한국에서 세금을 또 내야한다고?”
“양국 재산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배분해야 할까?”

생전에 상속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두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의 분할을 둘러싸고 상속인끼리 다투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일본과 한국의 세무・법무에 정통한 전문가가 전체 최적을 생각하고 대책을 제안합니다.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한다니!”
“일본과 한국의 세법과 법률 내용이 똑같은 줄 알았는데… “
일본과 한국은 세제상의 특례 제도가 다릅니다. 또한 한국의 상속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세금의 계산방법도 다릅니다.

상속이 발생하기 전인 생전에 재산 내역을 확인 하여 본인의 의향을 근거로 한 재산 승계 방법을 검토함으로써, 상속이 발생했을 때의 분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특례 제도를 적용하여 납세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서비스내용일람

  • 추정 상속세 계산
  • 유언장 작성
  • 사전증여
  • 납세자금 대책수립 등

한국인 스탭이 상주하고 있어, 한국어 대응도 가능합니다.


재무・회계 컨설턴트
이용제

 

상기 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요를 알고 싶으시거나 ,
보다 상세한 내용 또는 구체적인 제안이나 견적의뢰를 희망하시는 분은
하기링크를 통해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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